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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04 2019가단1351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