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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31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원고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D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4289, 같은 법원 2016나61349 사건(이하 ’이 사건 제1 소송‘)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초과이익가치평가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의 미래기대초과이익부분이 이전 기간의 초과이익 등 회계변수와 회계변수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정보로 결정되는 Ohlson 모형의 내용에 관한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 가진다, 즉 금년도 및 과거 연도들의 영업고정자산 투자가 많을수록 미래의 초과이익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통계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2) 원고는 2005년 5월경 위와 같은 가설의 입증하기 위한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 작업, 즉 E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F의 G(상장회사 회계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회계자료를 추출하고 통계프로그램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원고가 개발한 위 실증분석모형의 각 변수들을 대입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을 피고에게 맡겼고, 피고는 2005. 6. 7. 실증분석결과표 일부를 원고에게 보낸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거쳐, 2005. 7. 13. 최종적인 실증분석결과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통계분석 결과값을 피고로부터 넘겨받아 2005년 8월경 소외 H을 공동저자로 하여'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