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원고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D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4289, 같은 법원 2016나61349 사건(이하 ’이 사건 제1 소송‘)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초과이익가치평가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의 미래기대초과이익부분이 이전 기간의 초과이익 등 회계변수와 회계변수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정보로 결정되는 Ohlson 모형의 내용에 관한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 가진다, 즉 금년도 및 과거 연도들의 영업고정자산 투자가 많을수록 미래의 초과이익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통계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2) 원고는 2005년 5월경 위와 같은 가설의 입증하기 위한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 작업, 즉 E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F의 G(상장회사 회계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회계자료를 추출하고 통계프로그램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원고가 개발한 위 실증분석모형의 각 변수들을 대입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을 피고에게 맡겼고, 피고는 2005. 6. 7. 실증분석결과표 일부를 원고에게 보낸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거쳐, 2005. 7. 13. 최종적인 실증분석결과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통계분석 결과값을 피고로부터 넘겨받아 2005년 8월경 소외 H을 공동저자로 하여'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