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4: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 시민회관에서 같은 구 신흥로 31 전화국사거리까지 약 500m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