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물 매매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찰과상을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