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6 2015가단35560
건물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에이동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55,271,17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에이동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55,271,172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