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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3: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세실 사거리 방면에서 인공 폭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 등 없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E 아파트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건너 던 피해자 F(21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2, 3 번째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쟁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서 정한 ‘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차의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