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8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10: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불상의 도구를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 문틈 사이로 밀어 넣고 이를 위아래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죄명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