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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3727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관광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8. 8. 18.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8. 18.부터 2014. 8. 21.까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친 근로계약(이하 아래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2008. 8. 18.자 근로계약 - 계약기간: 2008. 8. 18.부터 2010. 8. 17.까지 - 직책: Asst. Dir. of F&B(식음료부 총괄매니저) - 연봉: 미합중국통화 50,000달러 ② 2010. 7. 8.자 근로계약 - 계약기간: 2010. 8. 18.부터 2013. 8. 17.까지 - 직책: E.A.M(부총지배인) - 연봉: 미합중국통화 70,000달러 ③ 2013. 7. 29.자 근로계약 - 계약기간: 2013. 8. 18.부터 2014. 8. 17.까지 - 직책: E.A.M(부총지배인) - 연봉: 미합중국통화 77,000달러 ④ 2014. 8. 21.자 근로계약 - 계약기간: 2014. 8. 18.부터 2015. 8. 17.까지 - 직책: E.A.M/Direror of Operation(부총지배인 - 연봉: 미합중국통화 77,000달러

3. 고용 기간(EMPLOYMENT TERM): (a)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은 (① 2008. 8. 18. / ② 2010. 8. 18. / ③ 2013. 8. 18. / ④ 2014. 8. 18.)(‘개시 날짜’)에 시작되어 (① 2 / ② 3 / ③ 1 / ④ 1)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계약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다음 년도의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

(b) (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이하 생략)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b) (ⅰ 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며,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