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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5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5. 폭행, 상해, 2014. 4. 9. 폭행, 2014. 4.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4. 4. 15. 상해, 2014. 4. 17. Z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