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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6. 선고 2017가단35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352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C

4.D

5.E

6.F

7.G

8.H

9.I

10.J

11.K

12.L

13.M

14.N

15.O

16.P

17.Q

18.R

19.S

20.T

21.U

22.V

23.W

24.X

25.Y

26.Z

27. AA

피고

A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는 의왕시 AC 대 17,522㎡ 중 각 2.707/17,522 지분에 관하여,

1) 원고 A에게 2009. 10. 30. 별지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2) 원고 B에게 2009. 10. 8. 별지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3) 원고 C에게 2014. 6. 5. 별지목록 제3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4) 원고 D에게 2009. 10. 1. 별지목록 제4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5) 원고 E에게 2009. 10. 7. 별지목록 제5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6) 원고 F에게 2009. 10. 12. 별지목록 제6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7) 원고 G에게 2009. 8. 21. 별지목록 제7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8) 원고 H에게 2009. 9. 25. 별지목록 제8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9) 원고 I에게 2009. 10. 7. 별지목록 제9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0) 원고 J에게 2015. 6. 4. 별지목록 제10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1) 원고 K에게 2009. 10. 16. 별지목록 제11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2) 원고 L에게 2010. 12. 20. 별지목록 제12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3) 원고 M에게 2011. 2. 24. 별지목록 제13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4) 원고 N에게 2009. 10. 6. 별지목록 제14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5) 원고 O에게 2010. 2. 22. 별지목록 제15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6) 원고 P, Q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8. 13. 별지목록 제16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7) 원고 R에게 2015. 9. 23. 별지목록 제17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8) 원고 S에게 2009. 10. 1. 별지목록 제18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19) 원고 T에게 2009. 8. 20. 별지목록 제19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20) 원고 U에게 2009. 10. 6. 별지목록 제20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21) 원고 V에게 2013. 11. 28. 별지목록 제21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22) 원고 W에게 2016. 4. 14. 별지목록 제22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23) 원고 X에게 2009. 9. 25. 별지목록 제23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24) 원고 Y, Z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9. 8. 21. 별지목록 제24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25) 원고 AA에게 2009. 10. 6. 별지목록 제25번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윤권원

별지

청 구 원 인

당사자들의 관계

별지목록기재표시 부동산(이하 그냥 ‘아파트' 라고만 합니다. )은 소외 두산건설에서 기존의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한 아파트로서 이사건 원고 A외26명(이하 그냥 ‘원고' 라고만 합니다.)은 아파트 각 호수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부지에 기존의 노후된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사건 소제기에 이른 경위

.아파트는 2009. 7.10.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의 각 호수별 구분소유자들은 기존의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로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각분양대금 및 분담금등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같이 건물과 토지를 각 구분하여 그 구조 및 넓이 그리고 소유자를 표시하는것과 달리 한정되어있는 토지 위에 상당한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형태로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호수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호수별로 각 소유권을 가지 게 되는 형태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그 소유권을 표시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집합건물이라는 별도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구조 및 넓이 그리고소유권 및 그에 기한 권리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건 아파트 역시 집합건물로 등기된 공동주택으로서 원고는 분양대금 및 분담금등을 전액 납부하고 원고가 매입한 각 호수에 따른 아파트 건물의 전유부분과 이에 따른 토지 대지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사용승인되고 보존등기를 접수했던 시점인 2009. 7. 27 에는 건물은 이미 사용승인되어 있었으나 아파트의 토지부분은 구획정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각 호수별로 집합건물의 건물부분만을 우선 등기한 이후 토기지분에 대하여서는 아파트 토지의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 대지지분을 등기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관계로 원고를 포함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의 건물부분만을 우선하여 그 등기를 경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3. 5. 24 아파트 토지의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지적이 확정되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각 토지에 대한 전유부분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기(이른바 '대지권능기' )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상당한 공동주택들은 새로이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기존 토지의 소유자들( 조합원 ) 의 지 분을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각 호수별 전용면적의 비율에의하여 다시 정리하게 돠는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건 피고와 같은 조합에게 토지소유지분 전부를 신탁한 이후 이를 호수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대지지분만큼 다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사건 아파트 역시 토지구획정리 이후에 피고는 각 호수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정리된 대지지분만큼 그 소유권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등기하는데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사신 피고는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없이 상당한 금원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요구하였고 아파드의 소유자들의 일부는 피고에게 이유없이 감원을 지급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 이를 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상당한 아파트 소유자들은 피고의 비상시적인 행태로 인하여 대지지분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건 원고 및 소외 상당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대 지권지분에 대하여 이를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어 이미 귀원에 사건번호 2016 가합 101063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6가합100916 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에대한 판결 밎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상기의 선행 소제기를 할 당시 착오로 인하여 이사건 원고들의 아파트 대지지분은 40.3070/17.522 인데 이를 2.707/17,522 만큼 부족한37.6/17.522 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여 이를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대지권)에 관한 규약 및 이에따른 대지권지분표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대기권지분은 40.3070/17.522 인데 선행 소제기에 있어서착오로 대지지분을 2.707/17,522 만큼 작게 오기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사건 아파트를 최초 취득한 자에게 다시 아파트를 매수한 새로운 아파트 소유자들또한 아파트의 건물부분과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리를 모두 매수한 것이므로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치분취득에 관한 권리는 이를 승계받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한건물의,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 과 ‘대지지분‘ 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소유귄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전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한다)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수분양자로부터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제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9 . 5 경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후 아파트의 각 호수에 관하여 건물에 관하여서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후 이를 다시 매매등을 원인으로 매수한 아파트의 현 소유자 역시 대지지분취득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사건 원고의 아파트 각 소유권 취득일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정등으로 이사건 원고는 대지지분에 대한 그 소유권 취득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귀원에 소를 제기하여 등기이행에대한 판결등을 받았으나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지분과 달리 이를 2.707/17.522 만큼 부족하게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기에 원고는 부족한 토지지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이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