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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6 2019가단200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429,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9. 12. 신용보증서를 D 앞으로 발급하였다.

D E

나. 망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D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1. 8. 원금 63,000,000원, 이자 1,450,030원, 합계 64,450,0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연 8%)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망인은 2018. 4. 6. 사망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2018느단100060호로 그의 배우자 B는 2018. 5. 29. 상속포기 신고를, 그의 자녀인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6. 1. 위 법원으로부터 각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위변제금 중 원고가 일부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20,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429,620원(= 64,450,030원 - 20,41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이 사건 2019.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