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21: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암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5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스마트폰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것을 C이 습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21. 02:5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방면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역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검정색 터치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A에게 4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검정색 아이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A에게 15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3. 02:00경 서울 성북구 D LPG 가스 충전소'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청소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