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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3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C는 2014. 1. 1.경 피고와 C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73만 원, 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5. 9. 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해지 통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8. 8.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로 종료되고, 더 이상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D의 요청으로 2014. 1. 1.경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형식상 체결하였고, 실질적 임차인은 D였다.

이후 피고가 2015. 10. 30. D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의 지위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경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한 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C가 D 앞으로 월 차임 73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