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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320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7. 2. 1.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울산 울주군 F 소재 집합건물인 G 1차(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의 건축주이다

(다만 실제 업무는 아들인 H이 하였다). 피고 B는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 E)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I은 피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J, 다만 실질적으로는 K가 대리인으로 행동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기존 업체들의 담당 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 등을 6억 7,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내역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5층 제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일련의 등기가 마쳐졌다.

(1) 2015. 7. 3. 피고 B의 채권자 L의 신청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2015. 7. 9.에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2016. 1. 19.에 원고가 채권자인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2016. 2. 19.에 2016.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가등기 이후 마쳐진 등기들이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로 말소되었다.

(6) 2016. 2. 26.에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M, N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이는 2016. 5. 31. 동일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원래 M, N도 이 사건의 공동피고로 삼았다가, 위 말소사실을 확인한 후 두 사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