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노2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마트 운영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마트의 카드 매출 금액을 미리 지급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 발급되었고,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위 통장으로는 400만 원을 융통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D의 매출이 부진하여 종업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납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 경 위 D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트의 개업을 준비할 때부터 피고 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개업 직전인 2016. 5. 말경 피고인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자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며칠 뒤에 돌려받았다.

피해자는 2016. 6. 28. 마트의 경리직원으로부터 ‘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마트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풀어라.

’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