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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11: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안 공터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너의 아들을 내가 재직하는 D에 취직시켜 주겠다.

퇴직자가 그만둬서 자리가 하나 비고, 높은 사람과 이야기가 되어 취직이 100% 보장되는 자리이니 6,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근 업체에서 채용 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D에서 반장 직위로 인사권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정상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표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1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돈의 액수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