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1년경과 2014년경 동종범행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년경의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2014년경의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실장으로 각 근무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개설ㆍ운영한 것(피고인은 자신이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으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피고인이 후배, 지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