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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6고단16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건설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25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피고인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F 방면으로 가던 중, 때마침 F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봐 겁이 나 승용차를 돌려 경북 청송군 청송읍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G파출소 경사 H과 경위 I이 J YF쏘나타 순찰차로 추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20:3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에 있는 청운삼거리 앞 노상에서 G파출소 경사 H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