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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나117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판단

가. 1999. 2. 24.자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99. 2. 24.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1999. 4. 30.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제1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제1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바 있다. (2) 피고는 2010. 8. 2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위 1,000만 원을 전부 차용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전부 위 차용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3) 설령 위 1,000만 원이 위 차용금 원금의 변제에 전부 충당되지 않고 일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 8. 23. 당시 2007. 8. 24.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2007. 8. 24.부터 2010.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50만 원(= 1,000만 원 × 연 5% × 3년)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850만 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금은 150만 원만 남았다. 나) 판단 (1) 지연손해금 포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정충당 및 합의충당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0. 8. 2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제1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