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순 번 제 9번),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순 번 제 11번), 코트 넷 사건 검색( 직권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다른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