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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7가단118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가 시공하는 화성시 C면 소재 D휴게소(EF방향) 휴게소 내 HACCP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1) 공사명 : D휴게소(E방향) HACCP 공사 공사장소 : 화성시 G 공사기간 : 2014. 11. 27.부터 2014. 12. 26.까지 공사금액 : 금 126,500,000원 2) 공사명 : D휴게소(F방향) HACCP 공사 공사장소 : 화성시 H 공사기간 : 2014. 11. 27.부터 2014. 12. 26.까지 공사금액 : 금 77,000,000원

나. 이 사건 공사는 2015. 1. 6.경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0.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공사잔금 : 28,000,000원 : 50% 지급일자 2017년 1월 31까지 지급 : 50% 지급일자 2017년 2월 28일까지 지급 2) 추가공사 : 30,000,000원 : 2017년 4월 30일까지 10,000,000원 : 2017년 6월 30일까지 10,000,000원 : 2017년 8월 30일까지 10,000,000원

다.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공사대금지불확인서 상의 금액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지불확인서 중 2017. 1. 31.자 지급분인 14,000,000원 중의 일부로 변제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지불확인서에 따라 53,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2. 1.부터, 14,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3. 1.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5. 1.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7. 1.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8.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