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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29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23: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E, F 등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개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출혈로 장애판정을 받은 남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