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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나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의 표 중 순번 7의 부동산 “N”를 “AN”로, 제3면 제5행의 “N”를 “AN”로, 제3면 제16행의 “경계를”을 “경계로”로 각 고치고, 제4면 제9행 다음에 “바. 천안시 W 임야 4,886㎡ 일대의 토지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별지 도면 가운데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횡으로 길게 표시된 도로가 ‘AJ’이다).”를 추가하고, 별지 도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8행 내지 제4면 제1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4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당초 F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들 부동산은 천안시 P리(이하 ‘P리’라고만 한다

) L 목장용지 594㎡와 그 밖에 M 임야 16,813㎡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이하 필요에 따라 지목과 지적은 생략한다]이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는 단지 “길 경계로 밑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지번과 면적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문구를 AJ 밑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토지의 총 면적은 10,844㎡ = O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K 과수원 2,354㎡ 및 Q 과수원 182㎡ 합계 2,536㎡ R이 경작하는 S 과수원 1,408㎡, T 1,101㎡,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