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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1048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1.경 B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9. 4. 30.까지 ②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③ 차임: 월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④ 특약사항: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대출금(채무자 B)으로 지급하고, 원고의 사업자금 집행이 가능할 때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B은 원고의 위탁관리자 소외 주식회사 로컬푸드푸른초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통한 시설물 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전대행위에 동의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1) 원고는, 원고가 취급공급하는 축산물을 수도권 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축산물 판매영업 및 판촉, 마트 입점 및 임대차계약 수주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2015. 8. 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수도권 판매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계약의 일환으로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나중에 위 전대차계약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추인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추인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전대차기간: 농협과의 계약에 준함 ②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③ 차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준함(매월 말일까지 지급, 2016. 6. 1.부터 발생) ④ 해지: 전차인이 임대료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전대인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