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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8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및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위 고소 당시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피 무고 인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 주는 범죄로써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인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 무고 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다행히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 무고 자들을 위하여 원심단계에서 각 500만 원을, 당 심에서 각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강제 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