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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610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210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F가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 95,781,818원 상당을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총 51장 공급가액 합계 15,157,789,852원 상당을 발급받았다」라는 것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F는 E 사장이 직접 설립하였으며 또한 매입ㆍ매출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관여한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연제경찰서에 제출한 2011. 8. 26.자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위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B의 집에서 작성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확인서 내용은 B가 불러주는 대로 증인이 적은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과 B가 의논해서 위 확인서를 만든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G과 의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B는 손님이 와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B의 집에서 G과 의논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B의 집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2011. 8. 25. L과 같이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8. 26.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