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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6 2020나778

손해배상(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을 다음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2 쪽 아래에서 5 행부터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6. 11. 17. 강원 고성군 G 인근 해상에서 잠수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원고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2016. 11. 19. 사망하여 망인의 권리의무를 각 1/2 비율로 상속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7. 12. 28. 고용노동 부령 제 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업안전보건 규칙’ 이라 한다) 은 사업주가 피용 자를 사용하여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의 의무에 관하여 별지 1 관계 법령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망인을 사용하여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감시인을 배치하고 잠수장비를 점검하는 등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현장 소장으로서 잠수장비를 점검 정비하고 망인의 생명에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