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6고단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4:25 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운영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 지급을 종용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수회 밀치고 당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