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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04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전액 변제하였다. 2) 피해자 F, I은 피고인에게 1억 4,800만 원을 대여한 후 6,970만 원을 변제받았고 7,83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해자 F의 경우 1억 800만 원, 피해자 I의 경우 1,7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1억 4,500만 원의 차용증은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산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6,970만 원 이외에도 피해자 F에게 1,340만 원, 피해자 I에게 2,644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피해 금액, 변제 금액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사실과 피해 금액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 F, I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