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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0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새진주주유소 앞 도로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