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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3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9. 17: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 층 예식장 로비에서 사관학교 동기 생인 D, E 등 축하객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학교 동기 생인 피해자 F에게 “ 동기생 돈을 사기 친 도둑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넥타이를 왼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비교적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점, 그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그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항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적인 실력행사로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