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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0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주부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서 주부모니터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주부모니터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D’ 사이트의 ‘E’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C라는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 밑에 “계속 C회사 B은 면접원들을 기만하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아무 양심의 가책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개만도 못하네요. 그간 조사하러 다니면서 면접원들도 있는 사무실서 자기 남편과 치고 받고 쌍소리 욕설에 슈퍼바이저와 면접원들이 일하러 가서 무슨죄에요!! 기가 막혀서 경찰들이 수시로 온다니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페이는 상습적으로 체불에 떼먹는거겠죠! 악덕업주 B을 매장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