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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89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013년에 이미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훔쳐 자위행위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2층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의 딸들(8세, 4세)의 팬티 등 속옷 여러 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올바르게 훈육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