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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고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