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에는 하차하려는 승객들이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버스에서 제대로 하차하였는지 확인한 후 버스 문을 안전하게 닫고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가 뒷문을 이용해 하차 중임에도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인도에 추락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1. 진단서 및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