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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799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지능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한 악의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는 종국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도 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200만 원만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종국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