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6. 16. C에게 수취인 C,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6.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2. 10. 17.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B는 C이 운영하는 ‘D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C은 B에게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원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로 인하여 C은 B로부터 ‘C이 B를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는데, 2012년 4월 무렵 위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과정에서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B가 피해 학생과 합의를 봤다고 하여 그 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B가 2013. 4. 5. 사망하여 부모인 피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행하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