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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나56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6. 16. C에게 수취인 C,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6.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2. 10. 17.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B는 C이 운영하는 ‘D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C은 B에게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원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로 인하여 C은 B로부터 ‘C이 B를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는데, 2012년 4월 무렵 위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과정에서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B가 피해 학생과 합의를 봤다고 하여 그 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B가 2013. 4. 5. 사망하여 부모인 피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행하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