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9. 23:59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