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12:30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정비공사현장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남, 48세) 을 발견하고 당일 오전에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을 따지며 “ 눈깔을 파 버리겠다.
좃 같은 새끼. 씨 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 동안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현장 동료들이 폭행을 말리자 갑자기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1 톤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뽑기( 일명 빠루, 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향해 내려치려는 행동을 5~6 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뽑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