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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34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저녁경 B ‘C’, ‘D’이라는 E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ㅅㅂㅈㄹㅈㄴㄱㄹ(‘1시 30분 서부정류장네거리’를 칭함) 공중분해시 1ㅅ50ㅂ ㅂㄱㄱㄴㄱㄹ(‘1시 50분 반고개네거리’를 지칭함), 오랜만에 공지보고 달릴생각하이까 기분째지나 주족 꿈나무들아 오늘 좆빠지게 삐대봐라 오늘 아님 머 읍다 시간 못맞춰가 빙시멘치로 왔다리 갔다 찾아댕기지 말고 올케 온나, #ㅋㅊㅂ#8.15#우리의날#질서#마스크#폭짭x#짭새오면#보험치라#인생은#Vㅔ리」, 「8.15 1ㅅ30ㅂ ㅅㅂㅈㄹㅈㄴㄱㄹ 1ㅅ50ㅂ ㅂㄱㄱㄴㄱㄹ, 오랜만에 경북권들 다 모디가 함 삐대바라 너거끼리 무섭다고 이리저리 해산 치지말고 오리지날로 함 달리보자 비가오나 눈이오나 폭주는 영원하다 오늘 다나와가 조삐대라, #8.15#ㅇㄹㅈㄴ#ㅋㅊㅂ#폭짭무시#돕바#짭새무시#질서#각기#좌타우타#인생은#Vㅔ리」라는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 SNS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8. 15. 01:30경부터 03:35경 사이에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부터 03:35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반고개네거리에서 출발하여 대구 북구 F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며 H이 운전하는 I 맥스크루즈 승용차 등 다수의 승용차, 오토바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승용차, 오토바이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