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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08 2019고단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0.에 입사하여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D을 2018. 10. 24. 12:00경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보험자별상실조회 [피고인은 2018. 10. 24. 12:00경 근로자인 D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D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고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함께 근무하던 E의 진술도 D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D이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상실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점, ④ D은 2018. 1. 31. C에서 퇴사한 사실이 있는데(D은 2018. 3. 10. 재입사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보험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D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