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2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아크로 텔 앞 사거리를 성정동 롯데 마트 방면에서 성성동 삼성 대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0 세) 운전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7,091,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