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79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 폭행죄에 관하여는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 상해, 폭행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