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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90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0. 2. 21: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8동 106호 안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하고, 패한 사람은 승한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시 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합 343,000원의 판돈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