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국승]
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2932
○○새마을금고
대한민국
2018. 10. 10.
2018. 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배3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47,745,699원을 13,555,0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4,190,621원으로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은 2014. 1. 9.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산23-1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후 김유수 소유의 구미시 옥계동 844-4, 844-5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등'이라 한다)과 교환하였다.
나. 하지만 야성송씨동지공시인세달파 종중이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2705호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사건 임야에 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김유수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김유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또한 김유수는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가합2542호로 위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등에 대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피고(소관청: 구미세무서)와 구미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카단10150호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이 신고ㆍ납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대지 등에 관한 취득세 등의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6. 5. 12. 인용되었다.
마.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은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330,914,85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16. 5.13.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2016. 8. 18.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8. 위 취득세 등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구미세무서는 2018. 4. 9.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398,567,290원의 체납을 이유로 구미시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사. 이후 구미시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 제347호로 취득세 등 환급금 48,018,26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배30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우선하여 47,745,69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하지만 ① 이미 취소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착오로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 환급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일반 민사채권에 불과하므로 우선 배당될 수 없으며, ② 체납된 부가가치세 역시 그 법정기일이 2016. 10. 31.로서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구미시에 송달된 이후이므로 우선 배당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47,745,699원을 13,555,0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4,190,62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도소득세 환급금 환수 부분
살피건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미세무서는 2017. 1.경. 야성송씨동지공시인파 종중에게 착오로 환급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취소가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환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인 원고의 대여금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체납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해당 채권가압류결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불문하고 구미세무서가 압류통지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