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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7 2019노597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삽입형 생리대를 제거하거나 피고인에게 생리 중임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은 당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판단 전제 등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