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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454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