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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3083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9년생)는 2006. 11.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1984년생)는 2015. 2.경 업무상 관계 회사의 직원인 C과 알게 되어 2017. 2.부터 가까이 지내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C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속초, 군산으로 여행을 갔고, C에게 여러 차례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헤어지기로 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해”,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나왔으면 좋겠어.”, “다 주고 나와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등 2017. 4.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 중 임신과 유산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9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