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에게 “내가 소송사건에 승소한 것이 많으니 돈을 주면, 2011아2376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2012가단5017052 토지인도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소송사건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E에게 위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2012. 5. 30. 위 E을 대리하여 ‘원인(당연)무효의 등기직권말소요청(1)’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각 통장사본, 사건별 수불내역서,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강제집행 신청서, 원인(당연)무효의 등기직권말소요청, 각 재결서, 각 공탁서, 임야대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도록 해준다거나 법률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받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9645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해 받은 토지수용재결서가 위조된 사실, 피해자가 위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니 이를 고마워 한 피해자가 사례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