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7478(본소), 2015가단8600(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및 피고의 채권양도 피고는 2014. 9. 2.경 원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B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9,000,000원에 도급 받은 후, 2014. 12. 17. 위 공사대금 중 18,800,000원의 채권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등의 권리 일체를 주식회사 에이원파트너스(이하 ‘에이원파트너스’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양수인의 지급명령 신청 에이원파트너스는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2014차9974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4. 12. 31. 위 사건의 2014. 12. 23.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전소 1) 원고는 2015. 2. 17. 광주지방법원(2015가단7478)에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년 2월 하순 ~ 3월 초순 광주지방법원(2015가단8600)에 이에 대한 반소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전소’라고 한다

) 반소장에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가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양도된 일시, 금액, 양수인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9. 7.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1. 16.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7.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73,919,527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채권 34,370,040원이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주된 주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위 판결 이유에는 위 채권양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1. 원고는 피고에게 39,54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반소장 송달 다음날임)부터 2016. 11. 16.(위 판결선고일임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